실업 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기간은?

    안녕하세요 글돌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기업들 또한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폐업하거나 직원 수를 감축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들이 몰리면서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유지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실업 급여(구직 급여)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 볼 것

    [1] 실업 급여는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되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 급여는 나이와 근무 일수, 직장에서의 급여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지급 일수도 달라집니다.

    [3]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다니던 직장이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실업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자격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실업 급여 신청 자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 본인이 아무리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본인이 다니던 직장이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허사입니다. 고용 보험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뜻하며, 만일 본인이 다니던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이 미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을 다닌 후 퇴사한다고 해도, 일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180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한 날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은 본인이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정리 해고나, 회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실업 급여는 위 조건을 충족 시 저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근처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실업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 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의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한 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가 완료됐다면,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넷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워크넷이라고 검색하시거나, www.work.go.kr 을 통해 직접 들어오시면 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통해 워크넷에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넷에 로그인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로그인 프로필 아래에 있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구직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라는 곳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를 통해 직접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을 마치고 회원 가입을 완료하신 뒤, 로그인해줍니다. 그 후 홈페이지 메인에 보이시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의 실업 급여 지급 기간에 맞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하게 되면 매달 지정된 날짜에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본인이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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